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청약통장 해지 급증'입니다.
열심히 적금식으로 모아두었다가 집을 마련하고 했지만,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어차피 청약을
노리기엔 리스크가 이젠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차라리 그 몫돈을 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청약통장에 모아둔 돈으로
아얘 그냥 매매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자를 더 주는 다른 곳에 넣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사회초년생분들께서는
남들이 이렇다고 본인도 청양통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언제쓸지 모르는 이 주택청약 상품은,
1. 돈의 액수보다는 납입한 "횟수" 및
"기간"이 중요하며,
2. 또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으니
꼭 추천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이란?>
우선 이 상품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이며(주택도시기금), 공식적인 정의는
"적금형식 또는 일치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 입니다.
여기서 민영주택이란,
삼성 래미안/현대 힐스테이트/GS 자이/대림 e-편한세상 등
민자 건설기업에서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최근의 둔촌주공이 예시입니다.
국민주택은 LH 등 국가에서 지은
아파트 단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적립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은 우선 모든 시중은행이 각자
본인들만의 주택청약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아무 은행에 가서 만드셔도 되고,
어플로도 금방 가입이 가능합니다!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게
아무래도 훨씬 편하겠죠?
위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주택청약저축은
매달 2만 원~50만 원 사이 금액만큼만 저축이 가능합니다.
신규로 개설할 때 금액을 본인이 설정할 수 있으니,
본인 매달 급여 수준을 보고 판단하실 면 되나,
제가 추천드리는 건 초반부터 큰 금액을 넣는 것이 아니라,
횟수를 채워야 하는 상품인 만큼
2만 원~10만 원 사이만 추천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납입 횟수/가입 기간의 중요성!!>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상품은 납입 횟수/기간이 중요합니다.
1순위로 청약을 받기 위한 조건 때문인데요.
아래가 조건입니다(23.02 기준)
국민주택 1순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조건:
가입 후 2년 경과 +24회 차 인정
즉!!!!
가입한 지 2년이 지났어야 하며,
그 납입한 횟수도 24회를 납입했어야 합니다.
즉 한 달도 안 빠지고 다 2년 동안 강제로
납입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엔 적은 금액(2만 원~10만 원 사이)만으로도
1순위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조건:
가입 후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즉!!!!
가입한 지 2년 지났어야 하며, 위의
예치기준금액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건 매달 자동이체 금액이 50만 원을
넘진 못하지만, 별도로 본인이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위에서 서울 135 제곱 이상 청약하기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1500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매달 2만 원씩 24개월 넣어도 48만 원밖에 없다고
못 넣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머지 잔액을 입금시킬 수 있습니다
(저축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일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중요성!!>
이 상품은 또 꿀인 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더 넣으셔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면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즉 본인 원천징수에서 소득이 7천만원 이상이면
받지 못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요즘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라서
주택청약 상품 가입자가 이탈한다는데,
사회 초년생분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모두 이 상품을 가입해서
미래 계획을 세울 때,
이 주택에 청약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꼭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기회가 생길 때,
준비된 자 만 그 기회를 챙길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2년 이상 납입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국민주택은 2년 이상 24 횟수가 있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고 미리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Mr.Doo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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