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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재테크_알면 좋은 얇은 지식/재테크 꿀팁

운전자보험 필수의 시대입니다!(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

by 미스터 두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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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아니지만 꿀팁이기 때문에 꼭 알려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등록하여 운전하려면

자동차보험이라는 것을 필수로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민사적 책임, 의무가입, 1년 갱신형 
운전자보험: 형사적 책임, 자율가입, 5/10/15/20/30년 등 기간 선택가능

 

가장 큰 차이점만 우선 위에 나열했는데,

자동차보험은 1년에 한 번씩 가입을 하여 
1년 동안만 보장되는 보험으로

보통 사고 시 대인/대물에 대한 보험입니다.

즉, 민사적인 합의 부분에서 필요한 돈과 보상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니며,

형사적인 책임을 위해 꼭 가입이 필요한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 형사 책임을 위한 건데 왜 내가 필요하지?"

차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더 쉬워졌습니다. 바로 민식이법 때문입니다.

 

이제 민식이법 때문에 어린이와의 사고 시,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으로 됩니다. 

그래서 형사적으로 합의를 보셔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요즘 유행하는 한문철 TV(한블리)에서도 자주 나오지만, 
가끔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린 아이와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기본 자동차보험은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보장을 못합니다!

 

민식이법 말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고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고, 특히 
초록불에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가 사람과 부딪히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요즘 이렇게 사고 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살짝만 스쳐도 사람은 3주 진단받을 수 있고

이러면 형사합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이 합의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 "특약"이라고 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교통사고벌금/변호사선임비용 
이렇게 추가하게 되어있는데, 보장 금액이 일반 운전자보험보다 훨씬 적습니다. 

 

좋은 운전자보험은 

1.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피해자-보험사간 합의금):최대 2억
2. 자동차사고벌금(형사처벌로 법원으로부터 부여받는 벌금): 최대 3천만 원
3. 변호사선임비용지원금(형사사건으로 변호사 선임 필요시): 최대 5천만 원

이렇게 보장 금액이 큽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의 자동차보험 특약 또는 운전자보험을 확인해 보시고, 

얼마든지 해약 후 재 가입 가능합니다!

 

게다가 운전자보험은 월 약 1~2만 원 선으로 금액 인상 없이,
보험 기간 내내 (~20년~30년 등) 위의 금액을

보장받으실 수 있어서 필수입니다. 

 


모든 보험사들은 이런 운전자보험이 있고,

또한 자동차보험과 같은 보험사에서 하면 
할인되는 경우도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시로 몇 군데 운전자보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업계 최초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제공해주는 DB손해보험

 

 

보장 금액이 빵빵한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한화손보도 선지급제도로 차별화를 하려나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민식이법)을 강조하는 KB손해보험

 


위에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그리고 KB손해보험의

사이트 예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두 약간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며,
실제로 가입내역 하나씩 보면 금액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뭔지 모를 때에는
1) 교통사고처리 2억, 2) 자동차사고 벌금 3천3) 변호사선임비용 5천

라고 최대 보장금액을 생각하시고 찾아보시면

좋은 보험일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금액도 달라집니다!

(글 쓴 연도는 2023년)

 


자동차보험만으로는 형사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운전자보험을 꼭 들어서 나중에 형사합의로 수천 또는 수억 원의 
돈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 Mr-Doo, 두더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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